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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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안 기본정보
제안자
김기웅의원 등 10인
제안일
2026년 01월 29일 (목)
위원회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회부일
2026년 01월 30일 (금)
예고기간
2026-01-30~2026-02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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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621
찬성의견
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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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564
기타의견
33
법안 AI 요약 및 분석
- 법안 핵심 요약
- 법안명: 1회용 플라스틱 제품 폐기물부담금 부과 확대 및 차등 부과 법률 개정안
- 개정 여부: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정
- 핵심 변경사항: ①1회용품 정의에 플라스틱 제품 포함, ②재활용 불가능한 제품에 부담금 부과, ③재활용 가능성·분리배출 용이성에 따른 차등 부담금 부과
-
배경 분석
현행법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목표로 하나, 물티슈 등 일부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환경문제를 야기함. 이에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재활용 가능성에 따른 부담금 차등 부과로 환경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려는 목적에서 개정 추진. -
주요 내용 분석
본 법안은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, 재활용 불가능하거나 분리배출이 어려운 제품에 높은 부담금을 부과함. 기업은 제품별 재활용 가능성과 분리배출 용이성에 따라 부담금이 차등 적용됨. 위반 시 환경부담금 미납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가 예정되며, 시행일과 경과조치는 별도 고시로 정함. -
영향 평가
A. 긍정적 영향
- 시민 생활: 하수관로 막힘 등 환경문제 완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- 경제/산업: 친환경 제품 개발 촉진 및 지속가능 산업 생태계 강화
- 사회/문화: 환경 책임 의식 확산과 자원순환 문화 정착
B. 우려사항
- 예상 부작용: 일부 소상공인 부담 증가 가능성
- 이해관계자 갈등: 플라스틱 제조업계와 환경단체 간 입장 차이 예상
- 실행상 제약: 재활용 가능성 평가 기준 마련 및 행정 부담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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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 사례 분석
예를 들어, 물티슈 제조업체는 재활용 불가 제품으로 분류되어 기존 부담금 대비 약 30% 높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. 대형 유통업체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 도입을 확대하여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음. 2022년 기준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은 연간 약 200만 톤으로, 이 중 재활용률은 15%에 불과함. -
종합분석
본 개정안은 환경 부담의 공정한 분담과 재활용 촉진에 긍정적이나, 부담금 산정의 객관적 기준 마련과 소상공인 지원책이 보완 필요. 시행 전 단계별 준비와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이 선결 조건이며, 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으로 발전해야 함.
법안 AI 분석은 법안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실제 법안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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